고수익 투자리딩방 ‘현혹되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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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리딩방 ‘현혹되지 말것’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0.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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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구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송윤정=투자 리딩방이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수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액의 회비를 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으로 초대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경찰은 이를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 규정,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원편취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를 ‘4대 불법 행위’라 칭하고 지난 9월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난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리딩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은 먼저 ‘의심’해야 한다. 리딩방에 들어갔다면 그 리딩방이 과연 안전한 곳인지 ‘의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는 안전한 곳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약 투자리딩방 사기에 당해 금원을 편취당했다면 관련 채팅방이나 대화 목록을 지우지 말고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찰청(112·182) 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얻는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건강한 투자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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