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두 달부터 5개월간 1억…다른 범죄 기소 후에도 횡령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입사 두 달여 뒤 5개월간 억대에 육박하는 캠핑장 이용료를 빼돌려 생활비로 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광주 북구 한 카라반 캠핑장에서 예약 업무를 맡으면서 고객이 운영업체에 지불한 이용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635차례에 걸쳐 총 9930만5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사한 지 두 달여 만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기 행각에 연루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운영업체가 받아야 할 이용료를 빼돌렸다.
재판장은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횡령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