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놓인 돈 가져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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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에 놓인 돈 가져가지 말아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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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박형준
최근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놓아둔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은행 고객 2명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급한 마음에 돈을 인출한 뒤 현금은 놓아두고 카드나 통장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놓아 둔 돈은 함부로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된다.

대부분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는 돈을 가져가는 고객들은 현금이 눈앞에 있으니 순간적인 욕심과 더불어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들은 돈을 가져가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커 놓인 돈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다 보니 더 주의해야 한다.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돈은 점유권이 불분명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이 되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은 점유권이 은행에 있다 보니 절도죄가 적용이 된다.

게다가 은행 내부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누가 현금을 가져갔는지 녹화가 되고 돈을 가져간 사람이 그 은행고객이라면 등록된 고객정보에 의해 대부분 검거가 된다.

따라서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을 발견했을 경우 은행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사람도 일이 급하다고 서두르다 돈을 놓고 가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돈을 발견한 사람도 순간 욕심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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