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월중 자동차세 완납시 10% 할인
[영광=광주타임즈]임두섭 기자=영광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말까지 전액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정부는 당초 금년부터 연납 할인율을 5%로 축소하기 위하여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금년까지 10%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과 12월등 2회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전액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현재 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세무회계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과거 선납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월중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자동차세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 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0일까지이며 기타 연납 신청 관련 문의는 영광군 세무회계과(☎350-53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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