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 검증, 선관위 제동…농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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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 검증, 선관위 제동…농민 반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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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형식 ‘불법 선거운동’ 해석
“유권자 알권리 침해” 조합원 불만 팽배
[영광=광주타임즈]임두섭 기자=“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라는 말입니까?”

전남 영광 지역 농민들이 농협조합장 후보들을 검증키로 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돼 반발하고 있다.

24일 전남 영광군농민회에 따르면 홍농읍·법성면지회는 이날 오후 2시 영광군 법성면 굴비골농협 회의실에서 조합장 후보 두 명과 개별적인 간담회를 갖고 농협운영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중앙선관위가 후보와의 간담회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해당 후보들에게 불참토록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초청해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토론회 형식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광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영광군선관위는 당초 중앙선관위와 다른 해석을 하며 농민회에 간담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영광선관위는 조합장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없는 데다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돼 있는 등 선거운동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조합원들을 만나는 공간도 집 밖의 길거리나 마을회관, 상가, 점포(논, 밭, 축사에서는 접촉 금지) 등으로 한정돼 있어 유권자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선관위는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허용했다. 단, 토론회 형식이 되지 않도록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초청하고 참석 인원도 통상적인 간담회 수준인 20여 명 안팎으로 제한했으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조합원 다수가 모여있는 공간에서 후보자가 자신을 정견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후보자의 면면도 모른 채 투표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이 불만이 팽배하다”며 “위탁선거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허용했으나 중앙선관위가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경채 영광군농민회 홍농읍지회장은 “선거법상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많아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거 도입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3월11일 치르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196명의 조합장을 선출하지만 선거법 제한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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