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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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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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제 혜택…비원리금 투자한도 70%로 상향
[경제=광주타임즈]담보 대출을 갚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 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퇴직금의 일정 비율은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 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1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도 실질적 노후 대비 자산관리수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투자 가능한 원금 비보장 자산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상장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등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된 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투자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는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마다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개별 한도는 없어지고 적립금 대비 70% 수준에서 원리금 비보장자산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가 마련된다.

운용사는 대표 포트폴리오를 가입자에게 제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대표상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는 대표 포트폴리오를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 간 업무가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서 퇴직연금 표준 업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 간 금융상품 거래 지원, 운용 관리기관과 자산 관리기간 간 지시 등의 업무가 종전보다 용이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적립금 운용에 상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통지를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시행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간 모범규준 개선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6월까지 퇴직연금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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