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광고제한 개정법안, 위헌 소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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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광고제한 개정법안, 위헌 소지 높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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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경우 회원사와 협의해 위헌 법률 심사도 청구할 것"

[경제=광주타임즈]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광고에 대해 방송시간을 제한하라는 대부업 관련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30일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은 받은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뒤 30일 열리는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1~10시엔 대부업 광고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세 로펌은 공익적 목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 할 때는 반드시 과잉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나 시간대 제한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출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 미약하며 대부업만 제한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방송 광고 시간대 제한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한 세부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회원사와 협의해 위헌 법률 심사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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