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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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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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부 혐의 형평성 고려 징역 7년 선고
하역업체 본부장 ‘무죄’·팀장, 집행유예
실형 6명·집행유예 3명·무죄 선고 2명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법원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회사 대표 김한식(73)씨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식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병언 일가를 위한 횡령·배임 사건은 인천지법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광주지법 청해진해운 사건에 병합됐다"며 "김씨와 유사한 정도의 횡령·배임 범행을 저지른 다른 계열회사 임원들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인천지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에서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들과의 형평을 고려, 형량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대형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 같은 대형사고는 대부분 단계적으로 결합된 여러 사람의 과실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대형사고 발생 때 중대한 결과발생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책임자에 대한 가벌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과실이 단계적으로 결합돼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채택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형사고의 주요 사례로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건, 구포역 열차 전복사건,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을 들었다.

이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토대로 단계별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피고들에 대해 세월호 침몰 및 승객들의 사망·상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4)씨에 대해서는 2년이 감형된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이사 안모(61)씨와 물류팀장 남모(57)씨, 물류팀 차장 김모(46)씨, 해무팀장 박모(48·불구속기소)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7)씨,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2)씨에 대해서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화물 하역업체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9)씨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 물류팀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 하역업체 간부였던 문씨가 화물 하역과 고박작업에 관여할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회사 이모(51)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결정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5)씨에 대해서도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업무방해 혐의 무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무 김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해무이사 안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씨와 물류팀 차장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팀장 박씨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신씨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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