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15년만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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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15년만에 법정 선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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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서 ‘재심 심문기일’ 진행
[해남=광주타임즈]김동주 기자="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가 15년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일명 '김신혜 사건'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을 연다.

김신혜는 지난 2000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12월28일 광주고법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5년 동안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김신혜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문기일은 판사가 재판을 청구한 쪽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김신혜도 출석한다.

법률구조단은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는 서면으로 심리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할 때도 서면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심문기일이 열리는 자체가 재판부가 김신혜 사건을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김신혜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재심을 청구한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이 개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절차적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15년 만에 실현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들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법률구조단은 당시 수사 경찰들로부터 직무상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자인받고 그 중 한 명에게 확인서를 작성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여러 보험사에는 보험이 범행동기가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또 당시 피해자를 부검했던 부검의에게는 피해자가 숨지기 1~2시간 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발견치 못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1시에 수면제 30알을 먹여 3시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사실과 상충된다.

이외에도 재심 청구 시점부터 현재까지 70여개의 새로운 증거, 외국사례, 판례 등을 수집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률구조단은 "경찰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자료, 부검의의 감정서 등 유의미한 증거들을 통해 재심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며 "사법부가 이를 반영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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