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주식없는 ‘전자증권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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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주식없는 ‘전자증권시대’ 열린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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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거래 효율성·투명성 제고
자본법상 모든 증권 대상…5년간 4352억 비용 절감 효과 기대
[경제=광주타임즈]금융위원회(금융위)가 종이로 된 실물증권 대신 증권거래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 도입에 나선다.

금융위는 21일 증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4년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해 증권투자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는 예탁제도는 발행·유통 과정에서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거래의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자본법상 증권은 CP(기업어음)와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 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사 선택에 의해 전자증권화된다.

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게 되며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와 매매관리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 금융사가 담당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는 인정된다.

정부는 전자증권제 도입이 증권거래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화시 실물증권 제조나 교부, 보관과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등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향후 5년간 435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물증권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위조 위험도 없앨 수 있다. 또 매매나 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 전산관리되므로 증권거래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식사무가 간소화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연내에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는 1983년 덴마크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1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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