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평소 학대 흔적無…고의성 인정할 수 없다”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생후 10개월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7일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에 대한 미움 등 순간적인 감정으로 정신을 잃고 딸을 때렸으며 머리나 명치 등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지 않았다"며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평소 남편을 원망해 온 것 때문에 딸을 때리거나 학대하고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김씨가 딸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자신의 집에서 10개월된 딸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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