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수립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7개 읍·면에 홍보용 현수막과 군청 LED 전광판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축사 차양 지붕 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인허가 처리 절차나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교육 등 문의는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30)로 하면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와 사용 중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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