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후 경유차 3백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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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경유차 3백대 조기 폐차 지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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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시행…5.7억여원 투입
2005년 이전 제작·2.5톤 이상 차량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2017년 1월 2일부터 5억7천8백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자동차 300여 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인 차량으로, 광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양이 허용기준 이내 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1대 당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지원한다.

신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환경과에 신청하면 되고, 시는 적합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급 지급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말소등록증,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노후 경유자동차(2005년 이전) 1대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2015년 이후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8.1대가 내뿜는 양과 같아 대기환경 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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