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건설근로자 銀대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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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건설근로자 銀대출 길 열린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3.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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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銀,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첫 출시
[경제=광주타임즈]건설근로자공제회는 KEB하나은행과 민간협업으로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속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제1금융권 대신 부득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공제회와 KEB하나은행은 정부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키로 협의했다.

이 상품은 별도의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사실만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대출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 ~ 10.5%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KEB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를 간략히 심사 후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근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은행의 대출규제가 늘어나면서 건설근로자와 같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단비와 같은 사업"이라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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