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액을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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