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광주와 전라도 소재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이 지역 사정에 매우 밝고 재판실무와 법 이론에 두루 정통하다고 평가 받는다.
또 당사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방 원장은 행정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침해된 소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을 다수 선고하고,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중범죄를 엄단했다.
제주지법원장 재직시에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 1일 명예민원실장제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시각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재판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은경씨와 사이에 1남2녀.
◇약력
▲전북 남원 ▲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 22회, 연수원 12기 ▲전주지법·군산지원·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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