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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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1.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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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시 10% 공제 혜택
[곡성=광주타임즈]홍경백 기자=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곡성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방문없이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통하여 신고·납부 가능하다. 기 신청자는 9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했다.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 납부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납을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그 후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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